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과 같이 5년으로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제24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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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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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 (법정기부금) 5년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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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완화 (「법인세법」제55조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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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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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p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p   *다만,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2015년부터 10%p 추가과세(부칙 제8조)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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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③·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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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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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 (은행) ①, ②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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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통화선도, 스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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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평가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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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평가 ○  | 
 평가 ○  |   
▪ (비은행) ①, ②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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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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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평가 ×  |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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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평가 ○  | 
 평가 ○  |    | 
 평가방법 선택기회 확대 ▪ (좌 동) 
  
  
 ▪ (비은행)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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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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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추  가> 
  
<추  가>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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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세법상 혜택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 적용 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청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중소기업취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감면 대상에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27조)
6) 국가 등 보조금 수령액,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7)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2조의2)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법인세법」제76조 ⑩·「법인세법」제112조의 
9)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10)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1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3.4% → 2.9%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
1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3)
13)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확대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1호)
14)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15)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②)
16)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
17)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65조 ②)
18) 투자금액 계산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③)
19)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④)
20)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⑧)
21)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②) 
22)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23) 합병법인 구분경리 규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7조)
2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17조의 2 ④)
25)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변경(「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