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289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9
자기소유재산
조회수 : 1203

자기소유재산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자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계상(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절세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세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7개)

긍정이

음 그렇군요


2015-03-09 23:47:03

뇌졸중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이자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15-03-09 23:14:03

뇌졸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장 흔한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보통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금융기관 차입 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용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015-03-09 21:02:03

뇌졸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장 흔한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보통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금융기관 차입 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용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015-03-09 21:02:03

뇌졸중

동업하는 경우 사업자금의 조달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공동사업자에게 안분되어 귀속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낮게 설정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손금처리(비용처리)가 되지 않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심사소득 2007-144) ②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심사소득 2011-150)


2015-03-09 19:24:03

시간스케치

정보 감사합니다.


2015-03-09 18:12:03

이끌림

잘보고갑니다 ~


2015-03-09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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