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317 글쓴이: 뇌졸중 작성일 : 2015-03-09
증여받는 경우
조회수 : 1409

증여받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 받아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며 증여세를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간 합산하여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6억까지 증여공제를 받게 되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30%

6,000만원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따라서 약 3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창업 및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내용은 증여범위 30억한도내에서 증여공제를 5억을 적용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가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라면 2.4억원이 증여세로 산출되지만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5천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에 담보나 지급보증으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1개)

긍정이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군요 ㅋ


2015-03-09 2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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