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번호 : 3326 | 글쓴이: 뇌졸중 | 작성일 : 2015-03-09 | |||||||||||||||||||||
|   |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조회수 : 1624 | |||||||||||||||||||||
|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이자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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