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번호 : 3409 | 글쓴이: 뇌졸중 | 작성일 : 2015-03-12 | |||||||||||||||||||||
|   | 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 조회수 : 2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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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자 보험료 지원 
 본인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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